흉기로 여중생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7만원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평소 잘아는 선배 집에서 중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또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B양에게 “안만나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이 잘못을 무겁게 느끼거나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 복구조차 원만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서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