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학부모 악성 민원전화서 해방된다…국민의힘 “학교 민원대응팀 만든다”

입력 2023-08-10 11:30 수정 2023-08-10 11:32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앞으로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학부모 등의 민원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모든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기관 차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교권 확립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는 어제(9일)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의 골자는 기존에는 교사 개인이 짊어졌던 민원 대응을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교육부의 이번 대책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키로 했다. 또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원칙, 처리절차 등을 담은 민원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