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민 불구속 기소…“조국·정경심과 공모”

입력 2023-08-10 11:2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 가담 내용 및 경위, 참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었다.

이후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달 24일 “부모인 저희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7일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입장문인 것 같다”며 “검토할 내용이 특별히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