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전 여친 쫓아 흉기들고 경찰서 간 30대

입력 2023-08-10 10:52 수정 2023-08-10 11:03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살인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흉기를 소지한 채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 B씨를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는 당일 오후 5시쯤 경찰서로 찾아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경위를 조사한 뒤 B씨의 신변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어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A씨가 위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신변보호를 하며 함께 경찰서 건물을 나섰다.

경찰은 B씨가 민원인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자 곧바로 B씨를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킨 뒤 차량 주변을 수색했다.

경찰은 주차된 차들 사이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가방 안에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수년간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애완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집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수십차례 전화나 문자로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흉기를 구매한 사진과 ‘묻지마 흉기 난동’ 영상을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는 당시 피해자를 마중 나온 가족도 있어 자칫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적극적인 신변 보호로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