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이 울산지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체납 단속 공무원에게 곧바로 통보된다.
울산시는 11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송하는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공영주차장 중 ‘지갑 없는 주차장’ 25곳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검사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체납이 확인되면 구군 영치 단속 직원의 전용 단말기로 차량번호, 주차장 위치, 입출차 시각 등의 정보가 즉시 통보된다.
그동안 영치 업무 단속 직원은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찾아야 했지만, 공영주차장 이용 체납차량만큼은 실시간 차량 위치가 파악돼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갑없는 주차장 개발사업과 연계해 영치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예산을 6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절감했다.
향후 영치 시스템을 공영주차장 60개소로 확대·적용해 대포차 단속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구·군 합동 영치와 상설 영치반을 운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2488건 실시해 10억원을 거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