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등과 관련된 것으로 받은 사람이 기부행위 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수행원에 대한 식사대금 결제도 후보자 선거에 도움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식사모임에 참석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해줄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고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해서는 “사적인 용무 처리를 반복해서 했고, 그 횟수도 적지 않으면서 이를 한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자기 해명을 하는 입장에서 과장한 것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허위사실공표 시점이 선거일을 약 1개월 정도 앞둔 때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후보자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일부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을 반성하는 점,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배씨는 선고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떠났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씨는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넘겨진 김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