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경찰서 주차장에 숨어 기다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쯤 20대 여성 B씨가 중부서로 찾아와 전 연인인 A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지난 8일까지 수십 회 전화, 문자로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며 등산용 칼을 구매한 사진과 위해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신변 보호를 위해 귀가길에 경찰관이 동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8시 B씨와 함께 경찰서를 나서던 경찰관은 민원인 주차장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B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가족도 함께 있어 자칫 중대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