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들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갑자기 어깨동무하며 팔을 감싸 추행한 이른바 ‘헌팅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형(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36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10대 여성 3명을 발견했다. 이후 뒤에서 여성 2명 사이로 다가가 ‘어디 가냐’며 어깨에 팔을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 만난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여성 2명은 그의 팔을 뿌리쳤다. 그런데도 A씨는 ‘어디 가세요’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아요’ 라며 또 다른 여성 1명의 어깨를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서 추행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물러 또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휴가차 찾은 제주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 여성들에게 소위 헌팅 형식으로 술을 마시며 놀자고 권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