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부권 사업장 327곳서 임금체불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8-10 08:28 수정 2023-08-10 08:30
국민일보DB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부평·계양·서구 및 강화군 내 사업장 365곳에 대해 ‘2023년도 상반기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365곳 중 327곳(89.5%)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291건이 적발됐다. 이 중 사업장 165곳에서 적발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금품 관련 위반사항은 259건(약 8억2000만원 규모)으로 확인됐다.

A병원은 재직근로자 86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사업장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3500만원을 미지급했고, C사업장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특정금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누락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2800만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상습 위반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익명신고센터 및 온라인 진단도구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임금체불 등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법 위반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