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특정 안 된 마약사범 공소장… 대법 유죄로 인정

입력 2023-08-09 14:43

마약류 소지 범죄 특성상 공소장에 정확한 범행 날짜 등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부분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2021년 11월 하순 오후 8시경 대구의 한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적을 때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을 특정해 기재하도록 정한다. A씨는 범행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제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 특성에 비춰보면 그 일시를 특정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보자 조사가 이뤄져 정확한 기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