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노란천막’ 단속 떴다…‘짝퉁 샤넬’ 등 200억대

입력 2023-08-09 10:57 수정 2023-08-09 13:25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동대문 짝퉁시장 노란 천막을 단속하는 모습. 특허청 제공

일명 ‘노란 천막·짝퉁 시장’으로 불리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200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명품 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45)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판매한 위조 상품. 특허청 제공

상표경찰은 지난달 20∼21일 집중단속을 벌여 루이비통·샤넬·구찌·에르메스·롤렉스 등 41개 브랜드의 지갑·가방·벨트·시계·선글라스·목걸이 등 14개 품목 1230점(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 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노란 천막 외측 도로에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린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노란 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행위를 했던 과거와 달리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한 뒤 손님에게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건네는 것으로 다양화됐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특허청, 경찰청, 지자체 등 수사기관 단속 시 노점에 진열된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고 차량에 보관된 다량의 위조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표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A씨 등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에 대해 동시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단속했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의 7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는 기업형 불법 사업자”라며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 상품유통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