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 글이 감염병처럼 퍼져 나가고, 다중밀집지역에서 흉기를 소지한 이들이 잇달아 검거되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규정 신설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런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림역 및 서현역 칼부림 사건 전후로 올라온 살인예고 글은 194건(7일 오후 6시 기준)에 달했다.
경찰은 또 서현역 사건 이후 4~6일 사흘간 다중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검문 검색해 흉기 소지자 등 14명을 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