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첨단기술 관련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 대상에 매출 기준을 둬서 범위와 영향을 축소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며칠 내 발표된 행정명령의 투자제한 대상은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부문에서 매출(revenue)의 절반 이상을 얻는 중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수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가 민감한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라며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 회사는 AI 부문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중국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행정명령이 군사 최종 사용자를 위한 AI 투자는 금지하고, 다른 AI 활동에 대한 투자는 사전 신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군사용 AI 관련 사업 외에 최첨단 반도체와 키 암호화 등 일부 양자컴퓨팅 부문 등에 대한 투자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투자 제한 기준이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바이든 행정부는 9일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중국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회사가 양자 컴퓨팅, AI와 첨단 반도체 같은 특정 첨단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추가 업계 의견과 규칙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행정명령이 발효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이라며 “행정명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기간 이루어진 투자는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에 매출 조항을 담은 것은 AI 관련 중국 스타트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수입원을 두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은 해당 분야에만 집중해 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매출 조항은 행정명령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국 기업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될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지 못하게 하려 한다”며 “중국 민간 스타트업의 수익원을 검증하기 어려워서 신중한 미국 투자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 범위를 좁힌 것은 중국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행정명령에 대해 “좁은 타깃이 될 것이며, 중국의 투자 환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