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200억 횡령…‘트레펑’ 백광산업 전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3-08-08 18:12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원대 횡령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55) 전 대표가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된 회계 담당 임원 박모(63)씨와 회사 법인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13년간 회사 자금 229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회사 자금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증여세 등을 납부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을 피하고자 1000만원 미만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표는 또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족 해외여행 항공권이나 숙박비 등 약 20억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그 밖에 안마의자 등 가구비, 골프채, 소득세,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 18억원 상당의 금액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출된 회삿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는 등 거짓 공시를 하고, 백광산업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내용의 ‘채권채무 잔액 조회서’를 회신하도록 지시해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20년 3월부터 3년여간 직원을 시켜 횡령한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적힌 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받은 뒤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0일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