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을 해킹해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등을 유출한 10대 해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경기도교육청 해킹 사건의 주범”이라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며, 스스로 취득한 정보는 바로 삭제하고 자기 과시로 제공한 상대에게도 유출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던 A씨는 현재 대학생이다.
변론 과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을 매일매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 다시는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으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20·구속기소)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핑프방은 텔레그램에서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채널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부정한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7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