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장애학생을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학교 교원들과 만나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초·중등 교사 간담회와 학부모 간담회에 이어 개최됐다.
이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특수교사 사건을 언급하며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심각한 위기행동 중재를 위해 전문가 양성과 개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학교에 특수교사 수를 확대하고 과밀인 특수학급에는 교사를 추가 배치할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 특수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내용을 담는 등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기간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과 이달 중 내놓는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에도 특수교육 여건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