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의 부실한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이후 단순 상해죄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검찰에서 살인죄로 바뀌는 등 총체적 수사력 부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부실 수사가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항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경찰의 부실한 수사력 탓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최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부실한 경찰 수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경찰은 남편에게 폭행 당해 목뼈가 부러진 후 사망한 60대 여성의 남편을 단순 상해죄로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살인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편 A씨(70)는 2021년 12월 전남의 한 주거지에서 32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 B씨(66)의 얼굴을 폭행하고 목뼈를 부러뜨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의 사망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부검 등을 실시한 후 상해죄로 입건한 뒤 올해 2월 불구속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B씨 사망 후 국과수로부터 부검결과서를 받은 뒤 피의자 입건을 8개월 동안 미뤘다. 평상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부부 간의 갈등 관계가 확인이 됐는데도 살인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피의자인 남편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어 A씨를 입건 한 뒤에도 1년 2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기간을 끌더니 결국 단순 상해죄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망사고 발생 2년 만이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목이 골절된 후 사망했으나 살인이나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목뼈가 부러진 점에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없으면 최소한 상해치사의 법 적용을 할만한데도 인과관계를 내세워 가장 가벼운 법 적용을 찾아 단순 상해죄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난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감정 및 통합 심리분석, 참고인 조사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으로 B씨의 사인이 ‘타인에 의한 목 졸림’을 확인하고 임상 심리평가, 뇌파 분석 등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살인을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계좌와 과거 사건기록을 분석해 경제적으로 인한 갈등 관계도 확인됐다”면서 “또 신체 방어흔 발견, 목 졸림에 의한 질식 등의 부검결과서를 다시 확인해 살인 정황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