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돌보는 조부모에 30만원…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9월 시작

입력 2023-08-08 16:21

출산 이후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적지 않은 현실에 서울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본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명목으로 30만원을 제공한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에도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에 따르면 0~12세 아동을 양육 중인 부모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었다. 이중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런 친척들의 돌봄 노동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사업을 계획했다.

우선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면 월 30만원의 돌봄 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조부모뿐 아니라 아동 기준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다. 돌봄을 도와주는 친척이 다른 시도에 거주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3개월이다.

시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모니터링단도 별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돌봄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활동 계획을 확인한 뒤 전화 등을 활용해 점검한다. 필요시엔 현장에 방문해 확인할 방침이다.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로 이뤄진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