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20대 남성에게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상대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 중 해당 혐의가 적용된 건 최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분쯤 한 방송사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30분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댓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대전역 주변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했다.
이후 추적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7일 오전 11시55분쯤 서울 본인의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 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 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