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대전경찰은 이 남성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한 방송사의 유튜브 뉴스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전역 주변에 지역경찰과 순찰차, 형사,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63명의 경력과 119 구급차 3대 등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전날 오전 11시55분쯤 서울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글을 쓴 동기에 대해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게시한 글에 협박죄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이력 및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국내 및 해외 국가뿐 아니라 구글·메타·트위터·틱톡·라인 등 해외 기업과도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