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경남도 감사 결과 부적절 인사 등 88건 확인

입력 2023-08-08 13:47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7일부터 22일까지 고성군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 인사 부정, 공사 관리 감독 부적정 등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승진 인사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과 구조안전기준 미달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굴패각 집하장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 88건을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감사결과 시정 24건과 주의 45건, 통보 17건, 개선 2건 등 88건 가운데 징계 2건, 훈계 68, 주의 92건의 인사 조치를 했으며 피해금액 11억9900만원 중 5300만원 회수와 8억4300만원 등을 추징 조치했다.

분야별로는 일반 행정분야에서 4·5급 승진 인사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업무 등 부적정,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확인 업무처리 부적정,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또 회계·세무분야에서 수의계약이 제한된 업체와 수의계약과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미실시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직장 동호회 및 상조회 운영 회계처리 절차 등 부적정, 지방세 부과 및 감면 추징 누락 등이다.

건설분야에서는 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조성공사 관리감독 부적정과 조성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 부적정 고성 모 시설 건립사업 공사감독 등 부적정, 모 지역 막구조물 설치사업 공사감독 등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이 외 굴패각 집하장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과 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정 모 육성 지원 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부적정,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및 보험료 미부과 등 부적정이 적발됐다.

고성군은 인사를 하면서 결원 산정은 인사요인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해 향후 예상되는 결원을 미리 과다 산정해 결원에 포함하면 안됨에도 결원 인원을 과다 산정해 사전 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은 부동산개발업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로 부동산개발 등록 대상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허가 전 인허가 변경을 해야 함에도 ‘태양광발전시설설치’ 개발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토지면적 이상의 부적정한 변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