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20대 여직원이 거부하는데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 A씨는 B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씨의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해 이 사건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