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 내 한 지역에서 남성 6명이 초등학생들과 성관계 등을 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인권단체들은 형량이 낮다며 크게 반발했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와 강원여성연대 등 강원지역 30여개 단체는 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심히 실망스럽고 울분을 토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올바른 방향 제시를 통해 그들이 행동을 바꾸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즉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로가 합의했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해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더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2심에서 제대로 보여 달라”며 “아동·청소년, 여성 폭력에 대해 더 신중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한 지역에서 성인 남성 6명은 SNS를 통해 같은 지역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과 B양을 만났다. 남성들은 A양과 B양에게 현금과 게임기기 등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들 남성 중에는 공무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양과 B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성들을 고소했고, 남성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들 6명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초등학생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관계를 한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1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