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한 MG새마을금고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라는 새로운 난관을 맞이했다. 금융당국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새마을금고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기형적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리더십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 4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의 새마을금고 관련자 기소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시장이 출렁였던 탓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여부 등을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새마을금고 수신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변곡점은 박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회장을 기소할 경우 박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새마을금고법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사 기소되거나 임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했을 때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느슨한 감독체계 등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2,3의 리더십 관련 리스크는 반복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실상 각 금고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금고 이사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이다.
지역 금고 이사장들은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고, 이들에 의해 선출된 중앙회장 역시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나 갑질 논란 등 각종 비리·비위행위도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새마을금고의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방침을 내놓았다. 현행 규정상 신협과 농협만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고, 새마을금고와 수협·산림조합은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밖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과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등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202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2025년 시행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잇따른 대규모 횡령 사고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리·감독 바깥에 있는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야기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 피해 금액은 640억9700만원으로 시중은행의 두배에 달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