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빼내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7일 오후 호텔 조성 사업을 명목으로 대출받은 약 250억원을 들고 도주한 시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이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오후 6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과 시행사 40억원 등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시행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고 군이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지출이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군의 모든 연락을 피한 채 잠적했고 합천군은 A씨가 약 250억원의 PF 자금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5월31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후 군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A씨를 추적해 수사에 착수한 지 67일 만인 지난 5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기관인 합천군과 사업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여부를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자금 사용처 등을 추가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