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글은 게시된 지 10초도 지나지 않아 삭제 조치됐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게시자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글 관련 신고를 받고 당근마켓 측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IP 추적으로 피의자 위치를 특정 후 붙잡았다.
왕씨 거주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왕씨는 조사 과정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일 왕씨에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살인 예고 글 게시 등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