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33·구속)이 만 18세이던 2008년 보험 사기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7월 친구 및 선후배들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자전거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약 182만원을 편취했다.
조선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은 2019년 9월, 11월에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를 몰다가 각각 적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조선은 흉기 상해 범행도 벌였다.
조선은 2010년 1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소주병으로 때린 데 이어 이를 말리던 종업원에게도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