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59명, 절반이 10대…“촉법소년도 다수”

입력 2023-08-07 15:00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살인예고글 관련 전국 시도청 수사 부장, 차장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이 경찰에 접수된 경우만 총 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검거된 59명 중 절반가량은 10대 청소년이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과 관련 “현재까지 187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7시까지 59명을 검거했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자 중 58%(34명)는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은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이 어렵고 교육과 훈계의 문제가 된다”며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 예고 글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통해 훈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 4일부터 사흘간 흉기 소지 의심자·이상행동자 등에 대해 검문·검색 총 442건을 실시해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허가 도검 소지, 협박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7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 99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앞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흉기난동 오인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무고한 중학생이 다친 것과 관련해 우 본부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되, 이로 인해 과도한 의욕이 앞선 법 집행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직원들에게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검문검색 기준은 ‘현장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살펴봐서 일반인과 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특이 동향이 발견됐을 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