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율 1위 대구…빅데이터 활용 새 징수기법 도입

입력 2023-08-07 11:35
대구시청 산격청사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구·군과 힘을 합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체납액 756억원(구·군세 포함) 중 346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율 45.8%(전국 평균 26.4%)로 17개 시·도 중 징수율 1위를 차지했고 7년 연속 징수율 전국 1위 타이틀도 가지게 됐다.

시는 명단공개(346명), 신용제한(288명), 출국금지(6명)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4815대), 공매(174명), 각종 재산압류(4만6562명) 등 강제 체납처분활동을 병행했다.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와 말소소송(18건·16억원)을 추진했고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등기해 공매처분(3건·3억원)했다. 또 해외이주로 국적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압류(6건·3000만원)했다.

시는 하반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체납차량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장소를 도출하고 단속·영치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경찰, 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납부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