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본도 ‘섬’으로 분류…해수부, 제주에 택배 추가배송비 시범 지원

입력 2023-08-07 11:16

제주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부담하는 택배 추가배송비를 정부가 일시 지원한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시범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지원사업’에 제주도가 포함돼 9월 한 달간 지원이 이뤄진다고 7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용한 택배 서비스 이용 분에 대해 건당 3000원씩 1인 최대 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해양수산부가 신청자의 택배 이용정보 등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도는 이달 중 도청 홈페이지에 신청 접수란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섬 지역 지원사업에 제주 본도를 처음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책정된 전체 예산 65억원 중 32억5000만원이 제주에 쓰인다.

도는 해수부 섬 택배비 지원사업에 제주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향후 국토부에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 기준 및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택배 배송료가 한해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