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20억원 최대 5000만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입력 2023-08-07 10:36

창원시는 하반기 120억원 융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자금과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의 창업자금으로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업종, 휴·폐업, 지방세 체납 업체, 중소기업 자금 지원 업체는 제외된다.

상환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1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약시스템에서 예약 하고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경남은행, 농협 등 협약 금융기관(43개)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홍남표 창원 시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계속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모두 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했으며 상반기 지역 소상공인 358업체에 119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