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의심해 폭행하고 내연녀의 자녀에게 전화와 문자로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며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딸에게 보냈다.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여러 건 보냈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면서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A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