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운전자가 “치아가 빠진 상태여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는 힘이 약해 수치가 기록되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측정은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아 상태와는 무관해 치아가 발치된 상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찰관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