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사용행위를 집중단속해 31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양귀비 1만6955주를 압수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다. 이들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통증·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및 식용 목적 등으로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함평에 사는 A씨(73)는 집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050주를 몰래 키우다 적발됐다. 충남 보령 한 수산물 냉동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B씨(36) 등이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덜미를 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