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광복절 특사’ 심사위…국정농단 정·재계 인사들 거론

입력 2023-08-06 16:05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오른쪽),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모습. 뉴시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열린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경제인들이 주요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경제인의 사면 및 복권이 예상된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의 특별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 역시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인사로, 두 사람은 올해 신년 특사 때에도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 일부에서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