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된 5000만원 빼돌려 쓴 40대 징역형

입력 2023-08-06 11:06 수정 2023-08-06 13:01
국민일보 DB

타인이 착오로 이체한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출금해 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B씨가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5000만원을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이듬해 4~5월 사이 하루에 200만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