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직원에게 폭언을 해 정직 당했던 대학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영)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교내 게시물 부착 업무와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보고 오라, 가라 하는 것인가.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줄게”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한 학생이 특정 교수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자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 놈의 xx”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 감봉 처분을 받고도 재차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직장 내 괴롭힘, 학생 비하 발언, 무단 해외여행을 사유로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췄지만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교수 지위가 총무과 직원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며 직원을 향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학생에 대해 속상함을 느껴 거친 발언을 했지만 학생 전체를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 교수인 A씨는 총무과 소속 일반 직원에 대해 연령,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사실상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교육자로서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행위에 면박을 주고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면서도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