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 60대 여성 끝내 숨져

입력 2023-08-06 08:45 수정 2023-08-06 12:25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60대 여성이 6일 끝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씨(22)가 운전하던 소형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숨을 거뒀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해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A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다가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A씨를 덮쳤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씨는 3일 오후 5시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