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자녀가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
장씨는 2021년 11월 10일 한 온라인 카페에 “고3 학생인데, 학생과 부모가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며 수능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아이는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고 카페 회원에게 교사 신원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또 17일 뒤 자녀가 다니는 서울 송파구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건의사항 게시판에 ‘고3 학생 담임교사가 수능 원서를 접수 안 해서 시험 못 본 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이 글에서 “학부모이자, 보호자와 상의 한마디 없이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능 원서 작성일을 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원서 작성 전날에도 ‘수능 원서 접수로 익일 반드시 등교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는 또 원서 접수 당일 장씨 자녀가 학교에 오지 않자, 장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장씨로부터 “저는 (수능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안 보겠다고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에 대해 “학생 의사 확인 등 불충분한 업무수행으로 장씨 자녀 수능 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씨를 향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담임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담임교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