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 14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부모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 여성과 20대 여성 2명은 중태다. 이들 두 사람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자퇴하고 2020년쯤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진단 이후 제대로 치료는 받지 못했고, 치료를 위한 의약품 복용 등도 없던 상태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했는데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열릴 전망이다.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