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62)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