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문 앞에 반복적으로 음식과 쪽지를 두고 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쯤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닭꼬치를 두고 갔다. 이와 함께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 맥주 한잔합시다”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남기고 초인종을 눌렀다.
A씨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자 B씨는 “누구시냐”라고 물었다. B씨는 10차례 이상 물었으나 A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문 앞을 서성이다 사라졌다.
A씨는 다음 날 저녁에도 B씨의 집에 치킨을 보냈다. 이번에는 본인이 가져오지 않고 배달을 시켰다. 배달원은 B씨에게 “계산이 된 것”이라 말하고 치킨을 두고 갔다. 배달원이 두고 간 봉지에는 치킨과 맥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좋은 친구로 부담 갖지 마시고 맥주 한잔하고 싶네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라고 적힌 쪽지도 들어있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하려던 게 아니라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 무서워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은 후 귀가했다.
B씨는 본인의 사연을 SNS에 올리며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조치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행법상 수사관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허용돼있지 않다 들었다”며 “또 (가해자가) 접근하면 아예 이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