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딸 살해한 뒤 쓰레기장에 버린 비정의 친모 재판에 넘겨

입력 2023-08-03 20:49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숨지게 한 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시신을 담아 버린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A(31·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병원에서 가족 몰래 낳은 딸을 이틀 후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갔다가 딸이 울자 몸을 뒤집어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갓난아기 시신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빠진 이른바 유령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홀로 아기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지자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한 A씨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지난달 구속된 A씨는 “출산 6일째 되던 날에 외출했다가 모텔에 돌아와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시점이 당초 알려진 아기 생후 6일째가 아닌 3일째로 드러났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