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해 “사실상 테러행위로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전국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한 구성원 전체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이와 유사성이 있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원한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와 달리 일련의 사건들은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범죄와 궤를 달리하며 사실상 테러행위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AK플라자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살인예고 글을 비롯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강력 형사 등 기능 불문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