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검찰, 밍크고래 불법포획 9명 기소…6억8000만원 상당 9마리

입력 2023-08-03 18:34 수정 2023-08-03 18:44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금재)는 3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운반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선장 A씨(56)씨, 선원 B씨(61)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래 운반선 선장 C씨(52)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시가 6억8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9마리를 불법 포획·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초 운반책이 체포된 후 영장 단계에서부터 포항해경과 추가 혐의 정황, 압수물 분석 결과 등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력해 조직적 고래포획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또 고래 포획을 위해 개조된 선박이 다시 범행에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선박에 대한 추징보전조치를 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래포획 수당, 선박 임대수당 등 범죄수익은 별도로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해경과 협력해 고래 포획을 비롯한 해양생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