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해임과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최근 5년간 나온 비위면직자 152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라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러한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14명의 비위면직자가 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9명은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5명은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에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직 구의원 A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물품 구입을 많이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금품 수수 등으로 해임된 전직 군청 공무원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했다. B씨는 2021년 12월 권익위에 한 차례 불법 재취업으로 적발됐지만, 또다시 취업해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정청탁으로 해임된 전직 공직유관단체 대표 C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이 재취업 기관의 장에게 해당자 해임을 요구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해당자를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권익위는 “나머지 7명은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으로 판단된다”며 “재발 방지 주의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