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음이어도 벌금 1200만원…“알콜농도 높다”

입력 2023-08-03 17:02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음 적발된 40대 남성이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측정 당시 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것 때문에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9분쯤 인천시 계양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B씨(35·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을, 동승자인 C씨(33·여)씨는 척추뼈를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수준인 0.274%로 나와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