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기자, 유시민 고소…“허위사실 유포 혐의”

입력 2023-08-03 16:59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오른쪽). 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3일 고소했다. 유 전 이사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유 전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씨를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강요 미수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씨는) 가짜뉴스로 총선 직전 국민을 선동했다.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언론’은 국민에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서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유씨는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비방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유 전 이사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방송인 김어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