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에 이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은 비영리 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18조1000억원)와 자치단체·학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조(3조2000억원)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 사업 등의 예산은 폐지 또는 삭감한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해 우수한 사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미흡한 사업은 최대 50%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준다.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적발될 경우 부조금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반환 총액의 5배 이내) 부과도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도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