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의 신병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한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마지막 국외도피자다. 유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유 전 회장의 후계자다. 2014년 검찰이 추산한 그의 횡령·배임 액수는 559억원대에 이른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미국에서 잠적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특히 유씨와 관련해서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된 유씨는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이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지난 수개월간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돼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도피한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